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고용보험 적용관련 설문조사에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해석 내놔

 

[서울=내외뉴스통신] 박효진 기자

세개의 서로다른 단체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노동자의 고용보험 찬반 설문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대하여 아전인수격인 해석을 하고 있다. 

설문을 실시한 세개의 다른 단체와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용노동부의 의뢰를 받아 현대리서치연구소가 설문한 결과는 특고 14개직종 3,35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고용보험 찬성 85%, 반대 15%이다. 찬성이 월등히 많았다. 이 조사는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 20만명 중에서 실시 되었으므로 고용안정에 대한 찬성율이 올라갈 시점에 실시된 것이므로 찬성율이 높아진데 영향이 컷다고 볼 수 있다. 

두번째는 사용자측에 가까운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설문조사로 찬성 37.2%, 선택권 부여 50.4%, 반대 12.4%로 집계 되었다. 23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로 대상자가 비교적 소수이며 특이한 것은 가입, 또는 미가입에 대한 선택권 부여를 특고 자신들에게 달라는 '선택권 부여'가 과반을 넘었다는 것이다. 

세번째 조사는 사용자측의 한국보험대리점협회가 1,245명을 대상으로 설문했으며 찬성 22.0%,  선택권 부여 61.8%, 반대 14.9%로 세가지 설문중 찬성이 가장 낮게 나왔다. 이 설문에서 역시 특고 자신들에게 선택권을 달라는 항목이 62%로 가장 높게 나왔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설문은 '선택권 부여'가 빠져있고 정부는 고용보험을 의무가입으로 추진할 계획인 관계로 '선택권 부여'란 설문 항목 자체가 없는 설문을 실시했으므로 세가지 설문을 단순비교 하여 이러 저러하다고 하는 것은 아전인수격인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일방적인 설문으로 정부가 유리한 숫자만 가지고 밀어부치는 것도 특고의 특수한 지위에 비추어 문제의 소지가 크다. 특고의 서비스를 최종적으로 받는 것은 대다수 국민이고 그 영향이 국민 모두에게 미치기 때문이며, 반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도 특고의 고충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설문을 가지고 찬성이 많다, 적다고 주장하는 것 보다는 좀더 합리적이고 통합된 의견 수렴과 모두를 위한 그중에서도 사회적 약자인 특고를 위한 더 나은 정책을 도출해 내는 것이 고용노동부가 정책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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