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증진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 3개 법률 4개 개정안 제출
- 백신센터, “국가차원의 백신 자급화, 안전관리 강화 등 전략적 지원 필요”

[목포=내외뉴스통신] 조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백신 국산화 촉진을 위해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설립과 지원할 수 있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일부 개정법률안 4건을 대표 발의했다.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전남 목포)이 지난 10일 발의한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백신 품질확보 및 신속한 제품화 기술지원을 위해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설립 근거와 센터 운영 및 재정지원 근거 신설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다.

최근 기후변화, 국가간 교류 증가 등에 따라 치명적인 신종감염병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백신 개발 지원체계 수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이 예방백신이 없어서 조기차단에 실패할 경우 국민의 건강에 치명적 위협과 경제적 손실 등을 유발해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종감염병 팬데믹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감염병 예방에 필수적인 백신의 신속한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경쟁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모더나와 화이자,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중국의 시노팜 등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자국민에게 접종할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백신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백신연구소와 이노비오, 제넥신과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나, 그동안 중소 바이오업체들의 경우 국내에 백신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부족으로 임상검체 분석을 위해 큰 비용을 들여 외국 회사에 위탁하는 등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백신의 경우, 백신 개발의 높은 기술장벽과 많은 투자 비용, 유행기가 지나면 상업성이 떨어지는 등 민간에 개발을 의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원이 의원은 “백신의 신속한 제품화 기술지원 및 품질확보를 위해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설립하고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며, 법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백신센터가 구축이 되면, 백신 자급률이 높아져 면역력이 약한 영아, 노인 등 취약계층 등의 국민보건 안보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시급한 백신개발을 성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미편성 되어있는 센터 기본설비 구축, 임상시험 검체분석을 위한 전문인력 운영 등을 위해 예산이 편성이 당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원이 의원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담배갑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가리는 행위, 또는 물품의 제공‧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담배갑에 표기하는 경고 그림 크기를 확대하고, 담배 포장의 재질·형태·색상 등을 규격화하는 등의 무광고 담배갑 및 담배 개비 포장 제도로 강화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미, WHO FCTC(담배규제기본협약)는 담배 포장에 광고‧판촉 요소를 제거하고, 표기사항, 글씨체, 색상 등을 규격화한 무광고 포장(Plain Packaging) 도입을 협약 당사국에 권고하고 있으며 2020년 2월 기준으로 호주, 프랑스, 영국, 캐나다, 터키 등 총 13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담배갑 건강경고 제도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경고그림의 크기가 작고, 경고 그림을 가리거나 회피하기 위한 물품을 담배 소매점에서 제공 또는 판매하고 있어 제도 시행 이후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김원이 의원은 “담배갑이 오히려 그 자체로 광고‧판촉 효과가 있어 담배에 대한 매력도를 높이고 담배 소비를 유도하고 있다”며,“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 정보를 직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경고 그림 크기 확대와 무광고 포장 등 제도를 강화해 담배로부터 국민건강 위해를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원이 의원은 ‘약사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외에도 중앙약사심의위원회와 의료기기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단체에 대한 이해와 학식, 경험이 풍부한 전문위원을 위촉하고,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약사법일부 개정법률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각각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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