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55종, 명부작성 의무화 중점 및 일반관리시설 10개소
전자 명부 '제주안심코드'로 일원화, 신속한 역학조사 접촉자 격리

[제주=내외뉴스통신] 추현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0시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도내 55개 업종에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일 행정명령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3일 0시부터 도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55개 업종 내에서는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는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중점관리시설 10개소와 일반관리시설 14개소는 전자 또는 수기 출입명부 작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시설 관리·운영자가 핵심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1차 시정명령 후 미이행시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출입자명부 작성이 새롭게 의무화된 도내 150㎡이상 식당·카페 2,826개소(제주시 1,821개소, 서귀포시 1,005개소)와 일반관리시설 14개소는 정부 지침에 따라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12월 7일 0시부로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자 명부의 경우 11월 13일 공식 런칭 예정인 ‘제주안심코드’로 점차적으로 일원화해 확진자 발생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에 따른 접촉자 격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 사항 단속·관리 업무 안내서’를 마련하고 11일부터 공식배부를 시작했다.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 사항 단속·관리 업무 안내서에는 도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55종, 명부작성 의무화로 지정된 중점관리시설 10개소 및 일반관리시설 10개소 안내, 법적 근거, 부과 기준 등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세부 절차가 담겨있다.이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 시 1차 시정명령 후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주도는 이번 방역수칙 위반 대상 과태료 세부지침에 대해서 민간 자생단체, 유관기관 등과 연계해 전파·홍보함과 동시에 도 공식 SNS,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제주도청 공식 홈페이지 코로나 상황실에 관련 배너를 신설해 과태료 부과 대상 및 절차, 지도·점검 부서, 자주 묻는 질문(FAQ)등을 게시해 도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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