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계약 시 한시적으로‘1인 수의계약’ 허용
외부운반 위탁급식 미실시 기간 만큼 계약 기간 연장

[대구=내외뉴스통신] 서월선 기자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위드(With) 코로나 시기에 신속하고 유연한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식재료 구매 시 한시적으로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법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식재료 구매 시 식재료 품질 제고와 공정한 식재료 구매를 위해 자체 구매 계약 집행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추정가격 1천만원 이하의 경우 심사평가를 통한 우수업체 지명견적을,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초과의 경우 5인 이상 적격업체 지명 전자견적을 실시했다.

요즘 위드(With) 코로나 시기에서 등교수업 확대에 따라 코로나 확진자 발생 등으로 인한 수업형태 변동, 갑작스런 원격수업 전환 등으로 월단위의 계획적인 계약 기간 설정이 곤란하게 되는 등 계약 업무 추진에 각급 학교의 업무 부담이 대폭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지방계약법 상 천재지변 등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1인 수의계약이 가능했으나 위드(With) 코로나 시기 속에서 기존보다 더 신속하고 유연한 대처가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대구시교육청은 제한적으로 실시되었던 ‘1인 수의계약’을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식재료 구매에 대해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적용한다.

아울러, 외부운반 위탁급식에 대해서도 학교와 업체가 계약 후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급식 납품을 하지 못한 경우 급식을 납품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해당기간만큼 학교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을 안내 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위드(With) 코로나 시기 각급 학교에서 신속하고 유연한 계약 업무 추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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