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제천=내외뉴스통신] 조영묵 기자

제천시(시장 이상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가 확대됨에 따라 제천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에 대해 13일 0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재발령 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계도기간이 지난12일 24시로 종료됨에 따라 13일 0시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는 감염병 전파 우려가 큰 다중이용시설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중점관리시설’9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시설 허가․신고면적150㎡이상)]과 ‘일반관리시설’14종[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독서실·스터디카페]이며, 이들 23종 시설은 공통으로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 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단,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작성·관리 의무에서 제외된다.

그 외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사업장(콜센터,물류센터)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실내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장 △실내스포츠경기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 100인 이상의 실내 집합·모임·행사장 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갈수록 대상 시설도 확대된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마스크는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로, 위반 당사자에게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며, 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이용자에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 안내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될 수 있다.

착용 가능한 마스크 종류로는 보건용 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로, 망사형 마스크, 벨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단, 만 14세 미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세면·음식섭취·의료행위·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은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이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1단계로 완화된 만큼 제천 시민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더욱 절실한 상황으로,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있는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여 코로나19 확산 및 지역감염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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