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뇌물 수수 결심 공판에서 진술 거부
김 군수 “이번 재판은 억울하다”
모든 공소 사실 부정, 무죄 주장
변호인 “만약 돈을 받았더라도 공소 사실이 다르다” 무죄 주장
뇌물공여자 ‘모든 사실 인정 ... 잘못된 것 반성’
검찰 징역 12년, 벌금 2억, 추징금 2억 구형

[군위=내외뉴스통신] 김영삼 기자

경북 군위군 통합 취정수장 설치 관급공사 관련 억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 중인 김영만 군위군수가 13일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의 최종 심문에 대해 ‘전면적 포괄적 거부권’을 행사했다.

검찰의 최종 심문을 거부한 김 군수는 최후 변론에서 “돈 받은 사실이 없다 이 재판은 억울하다, 무죄이다”고 주장하며 “대구경북 미래를 위한 통합신공항 사업 마무리를 위해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다.

이어 “L씨가 뇌물혐의로 옥살이를 할 때 6000여만 원을 전달한 것은 지난 2014년 무소속으로 출마한 군수 선거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 공무원 중 유일하게 L씨가 도움을 줘 고마움을 느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김 군수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뇌물공여자 B씨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기 때문에 공사의 수의계약을 대가로 돈을 받을 수 없다”며 “만약 L씨를 통해 2억 원을 받았더라도 검찰이 기소한 뇌물수수가 아니라 승진이나 다른 편의 제공을 위한 것이므로 ‘기소 사실’이 달라 무죄이다”고 변론했다.

뇌물공여자 B씨는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경솔한 판단과 잘못된 것을 반성하며 실체적 사실을 밝히기 위해 협조했다”며 “앞으로는 회사나 가족에게 부끄럽지 않는 사람으로 살겠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구했다. 

이날 검찰은 B씨와 L씨가 피고를 모함할 실익이 없고 피고의 처남 P씨는 L씨에게 전달한 6000만 원의 출처를 증빙하지 못했고 허위 진술과 거짓말을 일삼았다고 밝혔다.  

특히 1년 가까운 재판 기간동안 피고(김영만 군위군수)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특정일의 일정표 및 세부 일정으로는 알리바이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김영만 군수에게 징역 12년, 벌금 2억, 추징금 2억을, 뇌물 공여자인 B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김영만 군수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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