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예술 10억원, 여행사.전세버스 25억원 -
- 택시 2억원, 정부 제외 소상공인. 기업 83억원 -
- 청년 미취업자 6억 500만원, 경주마농가 7억원 -

[제주=내외뉴스통신] 김형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3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대상을 도내 여행사와 전세버스업체 등 7개 분야를 선정해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12일 제주개발공사로부터 전달 받은 200억 원의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정부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도내 사각지대를 발굴,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총 7개 분야를 선정해 170억 원 범위에서 지원한다. 나머지 30억원은 방역비로 사용된다.

이에 따라 도내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에 10억원, 도내 여행사와 전세버스업체에 총 25억원, 택시근로자 중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일반택시 운전자를 대상으로 2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추석연휴기간동안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한 업체 중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및 올해 6월 이후 창업기업 등에 대해 83억 원을 지원한다.

도내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2018년부터 올해까지 청년자기계발비를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고 있는 청년 가운데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6억 5천만원, 도내 경주마 생산농가에 7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긴급지원금은 지원 대상에 따라 소관부서별로 개별적인 지원기준과 추진일정을 마련해 11월 중순부터 신청서 접수 및 심사를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올해 안에 3차 제주형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했다.

김형인기자 anbs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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