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특법 개정안 국회통과 및 운영 정상화·고용승계에 공동 노력

[광주=내외뉴스통신] 오현미 기자

광주시와 지역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 등 9개 단체로 구성된 시민협의체는 16일 전일빌딩245 다목적강당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정상화를 위한 공동 노력에 합의하고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15년 개관한 문화전당의 운영방식 결정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이병훈 의원이 지난 8월 발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관한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지역사회의 폭 넓은 의견을 반영하고, 문화전당 운영 정상화의 출발이 되는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 주요 내용은 ▲문화전당 운영 정상화를 위해 아특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공동노력하고 ▲문화전당 및 아시아문화원이 축적한 유·무형 자산의 승계, 인적·물적 자원 확보가 필요하다는데 합의하고 개정안 통과 이후 문화전당 운영과정에서 전원고용승계 및 근로 조건의 불이익이 없도록 공동노력한다 등이다.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고, 향후 문화전당 운영 정상화 뿐 아니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추진에 탄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병훈 국회의원은 “아특법 개정안이 올해 회기 내에 통과하지 못하면 문화전당은 국가기관으로서의 면모가 상실되는 위기에 빠져들 수 있으므로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종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정상화 시민연대 대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문화전당 운영 정상화의 단초가 마련됐다”며 “향후에도 시민협의체가 협력해 조성사업 정상화와 문화전당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라고 말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오늘 협약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대한 지역사회의 문제인식과 대안에 대해 광주공동체가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고 광주의 미래를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하루 빨리 문화전당이 제 기능을 다하고 사람들이 찾아가고 싶은 곳이 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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