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김해성 기자

실종 아동을 찾아주는 시스템. 경찰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문 등 사전등록제’에 대해 알고 있나요? 최근 5년간 접수된 실종 아동 신고는 총 10만 3천여 건이다. 사전에 지문을 등록한 아동이 보호자에게 인계된 시간은 평균 1시간 이내지만, 등록하지 않은 경우엔 94시간이 걸렸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란 실종을 방지하고 신속한 발견을 위해서 지문, 사진, 신상 정보, 보호자 연락처 등을 사전에 경찰의 실종관리 시스템에 등록하는 제도이다.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등록한다.

신청 대상은 18세 미만의 아동, 장애인, 치매 환자 등 실종에 취약한 사람들이다. 실제로 미아나 길 잃은 치매환자 신고를 접하게 되면 대다수에 경우 보호자의 인적사항은 커녕 본인의 이름과 나이도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보호자를 찾아야하는 경찰관 입장에서도 막막한데 이 때 지문사전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정말 큰 도움이 된다.

가까운 경찰서 또는 지구대, 파출소에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여 등록할 수 있고, 온라인 등록도 가능하므로 안전 Dream 홈페이지(www.safe182.go.kr)또는 모바일 앱 안전 Dream를 통해서도 직접 등록할 수 있다. 홈페이지 경우 지문의 등록은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에 방문해야 등록할 수 있다.

/인천서부경찰서 유치관리팀 경장 인정은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1655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