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내외뉴스통신] 박원진 기자

국세청(청장김대지)이일명‘부모찬스’를 이용해 분양권 거래 또는 부동산 매매・증여과정에서 신고한 채무를 통해 편법적으로 증여세 등을 탈루한 혐의자를 다수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자녀가 분양권을 취득한 후 부모가 중도금을 대납해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자, 분양권 매매시 실제 거래한 금액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다운계약)하거나 분양권을 양도하고도 무신고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자, 특수관계자에게 분양권을 시세 대비 저가에 양도받아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자 46명과

부동산 등 거래 과정에서 자녀의 채무를 부모가 대신 변제한 경우, 부모 등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면제 받은 경우, 실제 증여받았음에도 허위로 차입 계약을 한 경우 등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자 39명 등 분양권이나 채무를 이용한 변칙적 탈세혐의자 85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변칙적 탈세에 대해 정보수집을 더욱 강화하고 부동산 거래 전 과정을 엄정하게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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