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천만원 이상 체납자 292명 명단 충북도 누리집에 공개

[충북=내외뉴스통신] 김의상 기자

충북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 292명(지방세 286명, 세외수입금 6명)의 명단을 충북도와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18일 밝혔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조세정의 실현으로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간접제재 중 하나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매년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및 세외수입금 1천만원 이상 체납자(결손처분 포함)의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세목, 납기 등을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하는 명단은 지난 3월 충청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에서 공개대상자를 확정한 후, 사전안내와 6개월간의 소명기간을 거쳤음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로서, 도 지방세심의위원회 2차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292명이다.

명단공개 대상자* 중 개인은 204명(74억원), 법인은 88명(35억원)이며, 시군별로 살펴보면 청주시가 122명(36억원)으로 가장 많고, 음성군 58명(29억원), 충주시 37명(10억원), 진천군 18명(7억원), 제천시 12명(6억원)순이다.

지방세의 경우 체납금액별로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가 195명(37억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가 34명(13억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38명(26억원), 1억원 초과가 19명(30억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체납금액은 3천7백만원 정도이다.

세외수입금은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가 5명(1억원), 1억원 초과가 1명(2억원)이며 1인(업체)당 평균 체납금액은 4천6백만원 정도이다.

충북도는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 명단공개는 물론 은닉재산 추적조사, 재산압류 및 공매, 신용정보 등록, 금융재산 조회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체납액을 최대한 징수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이 존경받는 납세 풍토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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