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여부 등 철저 수사를 거쳐 환경법령 위반혐의로 검찰 송치 계획

[인천=내외뉴스통신] 김형만 선임기자

인천시는 환경오염 노출 밀집지역인 국가(지방)산업단지 및 서구지역 일대의 환경민감도를 감소시키고 침체된 경기를 틈타 자행되는 각종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13일까지 3주간에 걸쳐 "민감지역 환경오염사업장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민감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시 대기보전과, 서구 환경관리과와 합동으로 5개조의 단속반을 편성하고, 대기나 수질 등 관련 배출시설을 신고 없이 가동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펼쳤다.

단속기간 동안 특사경에서는 사업장에 대한 정보 수집을 통해 환경오염 정황이 의심되는 업체를 특정하고 산업단지 등 관내 공장 밀집지역에 위치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10개소에 대하여 전면적인 수사를 실시한 결과, 환경법령 위반으로 3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운영(32건) ▲가동시작신고 미이행(2건) ▲자가측정 미이행(1건) 등이며, 주로 신고를 하지 않고 각종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한 미신고 사업장이 대부분이다.

이에 특사경에서는 신고 없이 배출시설을 가동해 인천의 환경오염을 악화시킨 이들 사업장에 대해 고의성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거쳐 환경법령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병행된다.

인천시는 환경오염도가 높은 민감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오염 유발행위를 예방하고, 환경민감도를 낮춰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함은 물론 특히, 코로나19로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를 틈타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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