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내외뉴스통신] 김형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세·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219명의 명단을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18일 밝혔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난 2006년 도입돼 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동시에 공개된다.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상호, 주소, 체납액 등이 공개 정보에 포함된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체납세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2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는 총 219명(법인 112개소, 개인 107명)이며, 체납액은 161억 원에 이른다.

또한, 이번 명단공개에는 2013년도부터 2019년도 공개대상자로 선정된 체납자도 함께 공개한다.

현대성 도 기획조정실장은 “성실납세풍토가 조성될 때까지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으로 지방세·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형인기자 anbs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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