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개입 의혹이 불거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국세청을 압수수색했다. 윤 전 서장은 윤 총장의 측근인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이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검사 서정민)는 윤 전 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지난 13일 세종시에 위치한 국세청 본청 전산실 등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윤 전 서장이 근무했던 서울 영등포세무서 등을 상대로 진행된 압수수색 이후 약 3주 만으로. 검찰은 당시 압수수색으로 확보하지 못한 이메일, 전자결재 서류 등 전산자료를 추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19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해 수사팀은 현재 윤 총장의 지휘·감독 없이 수사하고 있다.

윤 전 서장은 육류수입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2013년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태국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으나, 검찰은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2015년 무혐의 처분했고, 이 과정에 윤 총장이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야당은 윤 전 서장은 윤 검사장의 친형이고, 윤 검사장이 윤 총장과 가까운 사이라 이 사건을 무마했다고 주장하며 윤 전 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수사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으며, 윤 검사장 등 사건 관계인들도 청문회를 전후해 이 사건 수사에 윤 총장이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한편 공무원 뇌물 사건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윤 전 서장 사건의 경우 4개월 정도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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