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내외뉴스통신] 김형인 기자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에 대한 제약을 완화하고 공무원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국가공무원법’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과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과 공무원 신분을 가진 교원의 정치적 활동을 전면적 ‧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23일 헌법재판소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 부분이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그 밖의 정치단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이 요구하는 명확성 원칙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다”며, 이로 인해 “수범자에 대한 위축 효과와 법 집행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 위험을 야기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위 위헌 결정 중 일부 위헌 의견에서 3인의 재판관은 △ 민주국가에서 국가 구성원의 모든 사회적 활동은 정치와 관련되며 △ 정치적 중립성 자체가 다원적인 해석이 가능한 추상적 개념임에도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은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그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행위까지 전면 금지하는 점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공직 수행 영역에 한하여 요구되는 것으로 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서 정치적 자유권을 행사하면 직무수행에도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게 된다는 논리적 근거 혹은 경험적 근거는 없고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감시와 통제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충분히 담보될 수 있는 점 △ 위 조항으로 인해 공무원이 받게 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과 민주주의에 대한 제약이 매우 크고, 민주적 의사 형성과정의 개방성과 이를 통한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공익에 발생하는 피해가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해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강민정 의원은 “공무원과 공무원 신분을 가진 교원은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한 신분의 직업인임과 동시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본권 주체다. 따라서 공무원과 교원도 다른 모든 국민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헌법상 정치적 자유권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근무 외 시간에 직무와 무관한 내용의 정치적 활동까지 원천 봉쇄하는 것은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 것”이라며“대통령 개헌안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그 직무와 관련해 요구되는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덧붙였다.

대통령 개헌안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강민정 의원은 “교사들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날 때 또는 수업할 때 아이들에게 자신의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며 이를 강요하는 일은 당연히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교사는 학교에 근무하지 않는 날이나 주말에도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라는 막연한 우려 때문에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강민정 의원은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를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중 위헌 결정을 받은 ‘그 밖의 정치단체’ 부분을 삭제하고, 합헌 결정을 받은 ‘정당’ 부분은 제한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국가공무원법’을 일부 개정했다.

강민정 의원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우리나라에서 종교를 강요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교사가 특정 종교를 갖거나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지는 않는다. 교사가 수업 시간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중에 자신의 종교를 강요하지 않으면 된다. 퇴근 후 저녁 예배를 보거나 절에 가서 예불을 드리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기본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아무도 이를 문제 삼지 않는다. 교사의 정치 활동 역시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교사도 아이들을 만나는 교실에서만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하고 나머지 영역에서는 정치적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이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회복에 작은 시작이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국가공무원법’ 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강민정, 강득구, 김승원, 김영배, 김윤덕, 김진애, 류호정, 민형배, 양정숙, 이탄희, 이해식, 최강욱 의원 총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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