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내외뉴스통신] 임정은 기자

양평소방서(서장 조원희)는 18일 겨울철 화재예방대책 추진 기간을 맞이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홍보 및 소방시설 차단행위 등 3대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불시단속으로 기존 방문 일주일 전 약속을 잡아 실시하던 소방특별조사와는 달리 사전 연락 없이 찾아간다.

위반행위의 주요 내용으로는 ▶비상구와 피난·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피난·방화시설 용도에 장애를 주고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비상구와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등) 등이 해당한다.

실제 많이 단속되는 위반 사례는 주 출입구 외의 비상구를 잠그거나 비상구 앞에 물건을 쌓아두어 비상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와 비상구 방화문에 고임장치(도어스토퍼)를 설치하는 행위다. 화재 시 피난에 지장을 주므로 중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안전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격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여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추진된다. 

신고 대상 시설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복합건축물 ▶근린생활시설 ▶다중이용시설이다.

포상금은 당해 회계연도 예산범위에서 지급되는데 올해 7월 기준으로 집행잔액은 0원이다. 포상금은 없더라도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를 독려한다.

양평소방서에서는 '3대 불법행위'인 소방시설 차단, 비상구 폐쇄, 소화전 5m이내 불법 주차 등을 근절하기 위해, 집중적이고 반복적인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겨울철 화재 위험성이 커지면서 더 집중해서 실시할 예정이다.

조원희 서장은 "최근 대형화재가 증가함에 따라 화재 예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안전한 양평군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newsjjee@gmail.com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2657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