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하면 이름 공개됩니다!!

 

[밀양=내외뉴스통신] 장현호 기자

밀양시는 ‘2020년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19일 밝혔다.

공개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천만원 이상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담금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지만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 체납자다.

체납자 현황을 보면 공개 대상자 31명 중 법인은 10개 업체가 3억원(27%), 개인은 21명이 8억원(73%)을 체납한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1억 1,600만원이고, 법인 최고 체납액은 7,800만원으로 모두 부동산 취득세에 대한 체납이다.

명단공개 내용에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연령,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기, 체납액과 체납요지가 기재되며, 시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및 경상남도 홈페이지에도 함께 공개된다.

박용건 세무과장은 “명단을 공개해도 체납액을 내지 않는 체납자는 출국금지 요청, 가택 수색과 동산 압류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명단공개를 통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우대받는 사회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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