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업체 등 부적정 업체 징계 5개월
19일 오후 경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경북=내외뉴스통신] 김영삼 기자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희수 위원이 19일 2020년도 경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미지역 졸업앨범 담합 입찰 업체에 '부적정 업체 징계 5개월' 징계는 솜방망이 처벌이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 위원은 “감사 지적 사항인 시설직 직원 충원에 대해 미진하다”며 “협조공문만 보냈다고 끝이 아니라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진행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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