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설립자 및 이사장 친인척 임용 시 페널티 줘야

[경북=내외뉴스통신] 김영삼 기자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용선 위원이 19일 2020년도 경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설립자 및 이사장의 친인척들을 교직원으로 임용 시 페널티를 줘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학교는 설립자 친인척의 직장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소중한 교육장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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