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내외뉴스통신] 원종성 기자

충북 음성군이 20일 00시부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PC방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음성군은 지난 14일 관내 기도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한 이후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n차 감염으로 인해 PC방 내 접촉자 중 일부가 확인이 안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신속하고 정확한 접촉자 확인 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PC방 전자출입명부를 의무화 했다.

이에 따라, 관내 PC방의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이 의무화되며 2G폰 이용자, 장애인, 만 14세 미만, 단기 체류 외국인, QR코드 사용 거부자,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에만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300만원 이하의 벌금) 되거나, 관리자-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이용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전자출입명부 의무화는 현재와 같이 상황이 엄중한 시기에 꼭 필요한 조치다"며 “더 이상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PC방 이용자들과 운영자들이 꼭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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