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압류하는 것이 적법한지 20일 결론난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전 전 대통령이 검찰의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사건 결정을 선고한다.

이 사건은 2018년 서울중앙지검의 신청으로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겨지자 전 전 대통령이 반발해 이의를 신청하면서 시작됐으며, 전 전 대통령은 과거 대법원 판결에 의해 부과된 2205억원의 추징금을 부인 이순자씨 명의 재산에 집행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일반적으로 결정을 서면 통지하는 것과 달리 기일을 지정해 법정에서 결정을 고지하기로 했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은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으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검찰이 추징금 2205억원 중 1199억여원을 환수했고, 지난 8월 전 전 대통령 장녀 명의의 경기 안양시 임야에 대한 공매를 통해 10억 1051만원을 추가로 환수하면서, 현재 미납된 추징금은 약 991억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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