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검찰이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8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전 지역위원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이 전 위원장의 결심공판에서 "관련 판례 등을 비춰볼 때 김봉현이 피고인에게 건넨 돈은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 전 위원장에게 징역 3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 때 피고인이 선거자금이 필요하다고 해 3000만원을 교부했다고 했다가, 법정에서 그런 이야기 들은 사실이 없다고 번복했다"면서 "이 같은 증언은 다른 증거들이나 발언과의 불일치로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전 회장은 돈을 건넨 것이 인간관계에 의한 이유가 컸다고도 했는데, 이 역시 믿기 어려운 증언"이라고 봤다.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 측은 “김봉현이 법정에서 본인이 건넨 돈이 정치자금이 아니라, 피고인의 동생이 김씨가 추천한 주식을 샀다가 큰 손해가 발생해 미안한 마음에 빌려준 것이라고 증언했다”며 “억울하게 구속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전 위원장은 2018년 7~8월 김 전 회장에게서 선거사무소 개소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수수(정치자금법 위반)한 혐의로 지난 8월 7일 구속기소됐다.

또 자신이 감사로 재직하던 조합이 김 전 회장의 자산운용사 인수에 투자해주는 대가로 동생이 운영하는 양말제조업체의 1800만원 상당의 양말을 매입하게 하고 자신의 동생에게 5600만원 상당을 수령한 혐의(배임수재)도 받는다.

재판부는 내년 1월21일 오전 이 위원장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3035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