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ᐧ김제시 동진강 채취 야생조류 분변에서 검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차단방역 강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고병원성 여부 검사 중

[전북=내외뉴스통신] 고영재 기자

전북도가 지난 17일 정읍시 정우면과 김제시 성덕면 동진강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사 결과, H5형과 H7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전북도는 AI 항원 검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 지침(AI SOP)에 따라 검출지역 반경 10km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했다.

이어, ▲해당 야생조류 분변 채취지점 출입통제, ▲해당지역 내 가금농가 예찰·검사 강화, 이동통제 및 소독, ▲철새도래지와 인근 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동원하여 매일 소독 실시 등 방역조치를 취했다.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검사 중에 있으며, 판정에는 5일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고병원성 확진시 검출지 반경 10km를 시료채취일 기준 21일간 이동제한 등 추가적 방역조치가 이루어진다.

전북도는 닭‧오리 농가에서 축사의 그물망을 설치·보수해 야생조류의 축사 내 유입 차단,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축사 출입 시 전용 의복·신발 착용, 축사 입구에 신발소독조 소독액은 매일 교체하는 등 차단방역에 적극 참여하고 AI 의심증상이 보이면 방역당국(☎ 1588-4060)에 바로 신고토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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