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 임용단기학원 이용자 등 반드시 코로나 검사후 결과 알려야
➤위반시 구상권 청구 및 합격 취소 처분도 받을 수 있어

[전북=내외뉴스통신] 고영재 기자

전북도교육청이 21일 실시되는 ‘전라북도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1차 시험’과 관련해 긴급 안내문를 전했다.

내용은 2021학년도 전북 중등임용시험 응시자 중 11월 10일 이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 임용단기학원을 이용한 응시자와 특별히 보건당국에서 검사요청 문자를 받은 응시자는 반드시 금일 중으로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그 결과를 교원인사과 (063-239-3318~3324)로 회신해야 한다는 안내다.

또한,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구상권이 청구되고 합격 취소 등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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