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인천시의회 의원 아파트관리 소장등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인권보호 조례안 발의

 

[인천=내외뉴스통신] 이성수 기자

인천시의회가 전국 지방의회에서는 처음으로 아파트 관리 종사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지난달 인천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자 대표에게 처참하게 목숨을 잃은 여성 관리소장 사건 이후 재발 방지 요구가 빗발침에 따라. 

동료인 주택관리사 들은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관리사무소장을 무참하게 살해한 동 대표를 엄벌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을 제정해 달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갑질 문제가 자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관리소장들의 심각한 인권유린 상황 또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인천시의회가 처음으로 나선 것이다.

김종인 인천시의원은 아파트 관리소장 등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보호 관련 조례안을 발의합니다. 총 7개 조문으로 폭행, 폭언 등 갑질로부터 아파트 관리 종사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이런 분쟁이나 갈등 시 기존 기초단체가 맡았던 조정과 관리, 감독 역할을 광역단체로 높여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광역단체 차원에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에 대한 권익보호 조례를 제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 37명 인천시의원의 모든 동의를 얻은 상황이라 무난하게 통과를 예상하는 가운데
조례안은 본회의에 발의돼 10일간의 검토 기간을 거친 뒤 이르면 다음 달 1일 제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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