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백종수 기자

과거에는 허리디스크를 비롯한 근골격계 질환을 퇴행성으로 인한 노인성 질환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젊은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하는 현대인들의 생활습관이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오랜 시간 앉아 시간을 보낼 수밖에 학생들과 직장인들의 생활패턴이 목디스크, 허리디스크와 같은 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잘못된 자세로 장시간 앉아있는 경우, 허리를 비롯한 척추에 하중이 집중되면서 부담이 가해져 체형불균형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이것을 적절한 시기에 교정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되면 허리디스크와 목디스크와 같은 질환을 유발하며 만성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강남 터한의원 이희경 원장은 “잘못된 자세를 장시간 유지하는 것도 허리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이지만, 짝다리를 하거나 굽은 등을 유지하게 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만성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더불어 여성의 경우에는 출산으로 인해 골반이나 관절이 틀어지고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고 검진과 치료를 받는 것이 도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는 허리나 목, 골반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비수술치료인 추나요법을 진행할 수 있다. 추나치료는 한의사가 직접 치료부위를 손으로 밀고 당겨서 골격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때문에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만성통증과 체형교정, 척추교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개인마다 다른 체형과 통증의 정도를 꼼꼼하게 살펴 본인에게 맞는 맞춤치료를 하는 것이기에 본원은 본격적인 치료에 앞서 8체질 검사를 통해 개인의 체질과 체형을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편, 추나요법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과거와는 달리 2019년 4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지면서 1회 1~3만원의 본인부담금 지불로 진행될 수 있다. 하지만 환자당 연간 20회 한도가 정해져있고, 한의사 1인당 1일 18회로 급여횟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한의원을 비롯한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전 치료가 가능한지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도움 된다.

도움말 : 메디추네트워크 강남역점 터한의원 이희경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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