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속초해양경찰서는 본격적인 대게 조업철을 맞아 다음달 1일부터 21년 2월 28일까지 대게자원 보호를 위한 대게류 불법어업 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암컷대게・체장미달 대게(9cm이하) 포획・소지・보관・유통행위, 대게포획금지구역 위반 조업행위 등이다.

이에 따라 속초해경은 23일부터 30일까지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특별단속 예고 문자발송 및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단속 사전 예고 후 12월 1일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특별단속 기간 중 “동해안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어민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와 함께 불법행위 신고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속초해경은 올해 10월까지 암컷 및 체장미달 대게 포획·판매 등 대게류 불법어업과 관련해 총 7건 8명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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