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체육회 법정 법인화 등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19일 국회 통과

[광주=내외뉴스통신] 서상기 기자

광주시체육회는 지방체육회를 법정 법인화하고 예산지원 근거 등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환영과 함께 본격적인 업무 추진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법률안은 체육단체 대상에 시도체육회 및 시군구체육회를 포함,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설치, 지방체육회를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보조대상으로 추가하고, 운영비 지원 사항은 조례로 정함, 지방체육회를 기금 사용 대상에 포함, 지방체육회를 법인으로 하고, 지방체육회장 선거를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등이다.

끝으로, 김창준 회장은 “법 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신 이병훈 국회의원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들께 감사드린다.”며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환영한다. 앞으로도 지방체육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기 위해 법률 보완이 필요하다면 체육인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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