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이성원 기자

오는 24일부터 수도권이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된다. 호남권은 1.5단계로 상향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22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12월 3일 예정인 수능시험 전에 확진자 증가 추세를 반전시키고, 겨울철 대유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수도권은 2단계 격상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관리가 강화된다. 클럽 등 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감성주점·헌팅포차 유흥시설 5종은 집합이 금지된다.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또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의 인원 제한 수칙이 유지된다.

노래방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음식 섭취를 금지한다. 단 음식 섭취를 금지하더라도 물, 무알코올 음료는 섭취 가능하다.

PC방, 영화관, 공연장은 물이나 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좌석을 한 칸씩 띄워 앉아야 한다. 사우나, 찜질방, 오락실, 멀티방 등에서도 물이나 무알콜음료를 뺀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한 포장·배달만 허용해 시설 내 섭취를 금지한다.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기관은 ▲음식 섭취를 금지하며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실시,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밤 9시 이후 운영중단 중에서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독서실, 스터디카페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좌석 한 칸 띄우기,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단체룸의 인원 50%로 제한한다.

반면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교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전일제 학원)은 식당에 준하는 방역수칙(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을 준수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수용가능 인원의 1/3만 수용할 수 있으며 이·미용업소는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해야 한다.

국공립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을 30% 이내로 제한하고, 경마·경륜·경정·카지노는 운영을 중단한다.

중점관리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위의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 번이라도 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바로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는 ‘즉시퇴출제(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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