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박선화 기자 = 문화재청은 지난 22일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권영학(權寧鶴, 남, 1943년생) 씨를 중요무형문화재 제47호 '궁시장(弓矢匠)' 보유자로, 이형근(李亨根, 남, 1958년생) 씨를 중요무형문화재 제77호 '유기장(鍮器匠)' 보유자로 인정했다.

또한, 김성율(金成律, 남, 1946년생) 씨를 중요무형문화재 제43호 '수영야류' 보유자로 인정 예고하였으며, 중요무형문화재 제84-1호 '고성농요' 보유자 김석명(金石明, 남, 1939년생) 씨의 보유자 인정 해제를 예고했다.

'궁시장' 보유자로 인정된 권영학 씨는 부친인 권우갑 씨로부터 가업을 물려받아 50여 년간 탁월한 전통기법으로 각궁(角弓)을 제작해 온 궁장(弓匠)이다. 그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여러 차례 각궁 전시와 제작 시연을 열어 전통 각궁을 널리 알리는 데 이바지했다.

'유기장' 보유자로 인정된 이형근 씨는 부친 이봉주 씨로부터 방짜유기 제작 기법을 전수받아 30년 이상 활동해 온 장인이다. 유기 제작에 대한 이해가 깊고 전승기량이 탁월하여 방짜유기 분야 전승에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영야류'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김성율 씨는 재담과 춤이 뛰어나고, 탁월한 리더십과 전수교육 능력 등으로 원활한 전승을 위한 보유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어 보유자로 인정 예고했다.

한편, '고성농요' 보유자 김석명 씨는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하여 구약식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됨에 따라 문화재위원회의 검토 후 무형문화재 전승질서 확립을 위해 보유자 인정 해제를 예고했다.

'수영야류'와 '고성농요' 종목의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과 보유자 인정 해제는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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