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의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특별재난연대세’법 발의

[제주=내외뉴스통신] 김형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상황에 소득이 크게 증가한 초고소득자와 법인으로부터 '특별재난연대세'를 부여해 취약계층 지원과 재해예방에 추진될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국회 재정위원회 장혜영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은 23일‘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과‘고용보험헙 일부개정안’,‘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발의 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재난 상황에서도 일부 고소득·고성장을 달성하는 고소득자와 기업에게 사회연대원리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2022년 과세연도 귀속분까지 ‘특별재난연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내용은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원 이상인 내국인 중 직전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이 1000만원 이상 증가한 개인과 소득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내국법인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소득금액이 50억원 이상 증가했을 경우 직전 연도보다 증가한 소득에 대해 5%를 추가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했다.

또한 그해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거주자 또는 해당 과세연도 소득금액이 1000억원 이상인 내국법인에게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의 최고 세율에 5% 추가 인상했다.

‘특별재난연대세’로 추가로 걷힌 국세는 ‘재난관리기금’과‘고용보험기금’절반씩 적립해 재해예방 및 복구 또는 자영업·취약계층 지원 이나 실업 등에 대비에 활용할수 있게 했다.

장혜영 의원은 “최근 통계청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소득 1분위 가구(하위 20%)의 월평균 소득은 전년동기대비 1.1% 감소한 반면 소득 5분위 가구(상위 20%)의 월평균 소득은 2.9% 증가해 위기로 인한 피해가 불평등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특별재난연대세가 도입되면 재정건전성 논란 없이 추가적인 재정소요에 대응할 수 있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면서 연대와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에는 정의당 강은미, 배진교, 류호정, 이은주, 심상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이용빈, 장경태, 최혜영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김형인기자 anbs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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