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제한사업장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
별도의 매출액 감소 증빙 없이도 지원금 가능

 

[서울=내외뉴스통신] 박효진 기자

이번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카페, 음식점 등 사업장에 대해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이 일시 완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고용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는 상황에서 매출액 감소 등의 요건을 별도로 증명할 필요 없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금지·제한사업장”에 대해서는 당월 24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중 노동시장정책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적극적인 고용유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며, “경제‧고용상황의 급박성과 엄중함을 감안하여 해당 사업장에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요건을 완화하여 적극적으로 고용안정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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