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지난 4·15총선 당시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걸 무소속 의원 측이 실무자들이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재산신고 과정에서 단순한 실수를 한 것일 뿐 당선을 위해 허위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김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가 처음이었고, 비서와 경리직원도 모두 재산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한 경험이 전혀 없었다"면서 재산신고 작성 과정을 설명했다.

변호인은 "단 3일 만에 모든 접수 서류를 다 준비해야 하는 일정이 촉박한 상황이었다"며 "김 의원은 항목이 누락됐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고, 가액이나 면적은 큰 비중을 두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또 "당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심사기준은 전문성 등을 주요 고려대상으로 봤고, 재산은 특별히 고려 안 했다"고 덧붙였다.

대지면적을 축소 신고한 경위에 대해서는 비서가 당 안내서에서 안내한대로 입력을 했는데, 상가건물이 단독건물이라 이와 가장 유사한 개별주택공시가격을 열람한 뒤 전체면적이 아닌 공시가의 기준이 되는 산정면적을 적어 면적이 축소됐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배우자 명의 아파트와 상가보증금 세무 신고의 누락 경위에 대해서도 비서와 경리직원이 재산신고가 처음이라 "보증금이 채무라는 사실을 몰라 누락된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부동산 신고내역만 봐도 피고인은 주택 3개고 상가가 하나있는 다주택자라 당연히 상가 임대수익을 있을 거라고 누구나 인식할 수 있다"며 "따라서 굳이 임대보증금 신고를 누락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 출석한 김 의원에게 직접 할 말이 있냐고 물었으나, 김 의원은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김 의원은 총선 전 재산공개에서 배우자 명의 10억원대 상가 대지와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누락해 재산을 축소한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고, 이 혐의로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은 무효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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