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 준미디어와의 상표권 양도소송 마무리

[서울=내외뉴스통신] 이슬 기자 = 가요계 대표 장수 아이돌 그룹 신화가 12년 만에 팀 이름을 되찾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화의 현 소속사 신컴엔터테인먼트와 상표권 권리를 가진 준미디어가 지난 27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조정기일에 참석해 합리적인 양도 합의를 통해 '신화'에게 팀 이름 사용에 대한 상표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최종 판결했다.

이에 따라 신화측은 준미디어로 부터 29일 상표권을 양도받아 명의 이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신화는 지난 2012년부터 상표권 사용 계약 해지와 관련, 전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게 '신화' 상표권 권리를 양도 받아 보유 중인 회사인 준미디어와 법정 분쟁을 이어왔다.

이에 앞서 2003년 신화의 전 소속사 SM이 전속계약 만료로 옮긴 새로운 소속사 굿이엠지에게 그룹명 '신화'에 대한 사용을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2년 뒤인 2005년, 상표등록을 마친 뒤 준미디어에 위탁하면서 이듬해에는 상표권 자체를 준미디어에 넘겼다.

이후 신화는 팀의 독립 소속사인 '신화컴퍼니'를 운영하면서 2011년 '신화' 상표권에 대한 사용계약을 준미디어와 체결했지만 이듬해 상표권 소유를 증명할 서류를 달라고 요청했다가 준미디어가 이에 응하지 않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당시 신화측이 "지난 2012년 콘서트 수익과 일본 팬클럽 운영수익의 일부를 돌려 달라"며 낸 약정금 반환 소송에 대해 준미디어 측은 상표권의 권리를 들어 "계약에 따라 2013년 콘서트 수익 중 일부를 내놔라"며 맞소송을 진행했다.

이후 이어오던 양측 간의 법정 분쟁은 지난해 8월 신컴엔터테인먼트가 준미디어와의 상표권 사용 계약 해지 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것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것에 대해 지난 27일 법원의 최종 재판 결과에 따라 원만한 합의를 통해 신화 측의 상표권 양도를 최종 결정 받았다.

이에 따라 신화는 회사명을 다시 신컴엔터테인먼트에서 신화컴퍼니로 변경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asdfg0381@nbnnews.co.kr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354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