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엄소영 의원 대표발의)
- 「천안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 (정병인 의원 대표발의)
- 「천안시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안」 (허욱 의원 대표발의)
- 「천안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종담 의원 대표발의)
- 「천안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미희 의원 대표발의)
-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환 의원 대표발의)

[천안=내외뉴스통신] 강순규 기자

천안시의회(의장 황천순) 제238회 제2차 정례회에서 6건의 의원발의를 비롯한 안건이 23일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김각현)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은‘천안시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천안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천안시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안’,‘천안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천안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으로, 엄소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악취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관리와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배출허용기준, 배출허용기준의 적용 범위, 악취 민원에 대한 신속한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병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천안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천안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자문기구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협의회 설치 등을 담고 있다.

허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안 조례안’은 가업의 승계를 희망하는 청년들의 가업승계 지원으로 가업승계에 대한 청년들의 부담은 줄이고 전통업소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청년가업승계 지원대상과 업종, 가업승계 정착을 위한 법률· 세무 상담, 상거래 현대화를 위한 경영환경 개선 등 지원책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종담 의원이 대표 발의한 ▲ ‘천안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천안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담은 조례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과 경영지원, 판로 촉진 등을 담고 있어 지역 소사공인과 중소기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미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장년의 사회참여 확대 및 일자리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에 지원사업의 범위를 건강증진 및 문화‧여가활동 지원까지 확대하여 중장년의 성공적 인생 재도약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철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일반용·공공용 종량제봉투 100리터 용량을 폐지하고, 75리터 용량을 신설하여 100리터 종량제 봉투의 무게감에 의한 체력적 부담을 감경시켜 환경미화원의 근무 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생활쓰레기 배출에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2월 2일 제23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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