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권오중 의원 대표발의)
- 「천안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월영 의원 대표발의)
- 「천안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은상 의원 대표발의)
- 「천안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선홍 의원 대표발의)

[천안=내외뉴스통신] 강순규 기자

천안시의회(의장 황천순) 제238회 제2차 정례회에서 4건의 의원발의 조례를 비롯한 안건이 23일 복지문화위원회(위원장 김월영)의 심사를 통과했다.

권오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천안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과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천안시의 책임과 의무,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시행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월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지역사회 내 거주하면서 보건의료, 요양, 돌봄, 주거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된 조례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실행 등에 관한 사항, 민·관협의체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지역케어회의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어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은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자격에 관한 사항,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재정에 관한 사항, 시립어린이집의 설치에 관한 사항,어린이집의 비용 보조에 관한 사항 등 천안시 보육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업무 추진에 있어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선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긴급지원 위기상황 사유를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천안시민 및 그 가구 구성원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위기상황 인정 사유, 위기상황 사후관리 및 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위기 상홍에 처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12월 2일 제23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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