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선홍 의원 대표발의)

[내포=내외뉴스통신] 강순규 기자

천안시의회(의장 황천순) 제23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천안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안건이 23일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안미희)의 심사를 통과했다.

김선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 및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재정비하고, 예우 규정 신설을 통한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으로 새마을운동 및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새마을운동의 사업, 기념식, 행사, 새마을운동조직 사무국 운영 경비 등의 지원과 새마을사업 유공자 표창 등 예우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어 새마을운동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이밖에도 천안시장이 제출한 ‘천안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천안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안시 행정구역 설치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12월 2일 제23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ksg4610@hanmail.net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3635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