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조광한 남양주시장 등 7명이 남양주도시공사 전 감사실장 채용 관련 비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3일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조 시장 등 관련자 7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경기도가 수사 의뢰한 나머지 5명 중 1명은 불기소 결정했으나, 4명은 업무방해 협의로 입건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여기에 경기도의 수사의뢰와 별도로 공무원 2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송치했다.

조 시장은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경기도의 수사 의뢰에 따라 2차례 시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조 시장은 물론 공사 간부들과 남양주시청 관계자 등을 잇따라 소환조사했다.

조 시장은 지난 10일 8시간 가까이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수사 결과 충분한 관련자들의 진술과 직·간접적인 증거자료 등을 확보해 혐의를 뒷받침하기 충분하다”고 결론지었다.

앞서 조 시장은 시청 내부 게시판에 "우리 시 시민리포터로 활동하던 변호사에게 응모를 안내했으나 채용 과정은 정당하고 공정했다"고 해명했지만,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전 비서실장이 당시 원서접수 마감 전 지원자가 없어 재공고가 우려되자 전 감사실장에게 지인을 지원시켜 들러리를 세우도록 한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3일 오후 자신의 SNS에 "부정부패 청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남양주시의 감사 거부에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게시글에서 "불법행정과 부정부패 청산에는 여야나 내 편 네 편이 있을 수 없다"며 "언론보도나 공익제보 등 부정부패 단서가 있으면 상급기관으로서 법에 따라 당연히 감사하고 조사 결과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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