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이성원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인 한모(27)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조성필)가 진행한 26살 한모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어린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가 쉽게 회복되기 어려워, 엄중한 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3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한씨가 박사방에 가입하기 전인 2017년부터 이미 미성년 피해자의 성착취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했으며, 2019년 박사방에 가입한 뒤에는 조주빈의 제의로 10대 피해자를 강간를 시도하며 영상을 촬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 사건은 어린 피해자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아직 피해 회복이 전혀 안 됐고 앞으로도 쉽사리 회복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씨는 "모든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하며, 앞으로 일생 동안 과오를 모두 안고 속죄하면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한 씨 측 변호인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폭행) 사건에 대해선 한 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죗값을 모두 치를 것을 각오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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