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피해자들의 눈물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구하라법' 통과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서 위원장은 故구하라 사망 1주기인 24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하라야 사랑해, 하늘에서 행복하길"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 위원장은 "1년전 오늘, 그녀의 갑작스러운 사망 비보에 연예계는 물론 온 국민이 큰 충격에 빠졌다"면서 "구하라씨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저는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구하라법>을 발의했지만, 현재까지 법사위에서는 제대로된 논의가 없는 실정"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우리 사회에는 구하라씨와 같은 억울한 사연을 가진 피해자들이 많다" 며 2010년 천안함 사건으로 사망한 군인의 친모가 20여년 만에 나타나 사망보상금을 가져간 사건, 2014년 세월호 희생자 친부가 10여년 만에 나타나 사망보험금을 가져간 사건, 순직한 소방관의 생모가 32년 만에 등장해  7천여만원의 유족 보상금과 매달 91만원의 연금을 수령한 전북판 구하라 사건 등을 언급했다.

또 "얼마 전에는 28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암으로 숨진 딸의 억대 보험금과 전세금 등을 챙겨간 '제2의 구하라 사건’이 터졌다"며 "피해자들의 눈물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서 위원장은 얼마전 행안위에서 '공무원연금법,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공무원구하라법이 통과되어 기쁘다. 하지만 공무원과 함께 국민도 구하라는 목소리도 많다’는 절절한 목소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해 양육책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급여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 위원장은 "'구하라법'은 시대가 요구하는 상식법"이라며 "어린 아이들에 대해 ‘부양의무 현저히 게을리한 자’는 자연적·원천적으로 상속결격 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저히’라는 표현이 모호하다는 지적은 맞지 않다"며 "이미 민법 내에서도 14개 조항에서 쓰일 만큼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 미국, 오스트리아, 중국, 스위스 등 해외사례 역시 부모로서의 의무를  "현저히"나 "중대하게" 해태한 경우라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 위원장은 "'구하라법'은 아이를 양육하다 잃게 된 한부모, 조부모, 형제 등 돌보던 가족이 보호되는 것, 반대로 ‘부양의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자’가 자신의 부양을 증명해야 하는 정의로운 법"이라며 "같은 피해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구하라법>이 통과되는 그날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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