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내외뉴스통신] 김형만 선임기자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해양사고 발생시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겨울철(11월~2월)이 다가옴에 따라 관내 어민 등 해양 종사자들에게 사고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24일 밝혔다.

겨울철은 조업 휴식기와 기상악화로 선박의 운항이 줄어드는 시기로 전체 사고 발생 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지만, 낮은 수온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바다에서 조난 될 경우 생존 가능 시간이 짧아져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실제 최근 3년간 중부해경청 관할인 인천‧경기‧충남권에서 발생한 해양사고 중 겨울철 사고는 전체 사고의 17.1%에 불과했으나 사망‧실종 인명피해 비율은 이 기간에 집중된 71.4%를 차지했다.

이 기간 사고 비율이 높은 선박은 어선으로 모터보트, 요트 등 레저목적 선박 등은 겨울철 운항이 감소하여 사고가 줄어드는 반면, 어선은 오히려 5.7% 증가했다.

이는 기상 악화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조업을 강행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중부해경청은 이러한 동절기 해양사고와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동절기 해양사고 대비 기간으로 설정해 안전관리에 전력을 다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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