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내외뉴스통신] 김형인 기자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제주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대표 발의해 상임위원회인 농수축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강철남 의원은 “현행 제도상 정부부처가 소관업무에 따라 드론 산업을 지원 중이나 우리 제주도 내의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단편적인 정책추진으로 산업육성의 일관성 및 지속성이 결여된 상황이다.”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드론산업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조례제정취지를 밝혔다.

앞서 강철남 의원은 지난달 30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해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 및 도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마련, 그리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마련 등이 제시돼 조례안에 포함했다.

그 외 드론산업의 육성계획 수립, 드론산업 및 드론운용에 관한 실태조사, 공공용 드론 조종자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실시, 예산지원 등의 근거도 마련했다.

강철남 의원은“드론은 활용 분야별로 건설·에너지·농업·치안 등 모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장가능성 있는 분야”라며“다음달 본회의에서 통과하게 되면 향후 제주는 드론산업 지원을 통해 제주의 미래성장동력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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