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그동안 여러 건의 감찰 지시로 검찰과의 대립각을 세워왔던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4일 끝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정지를 명령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명령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6시5분께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을 찾아 직접 브리핑에 나섰고, "오늘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그간 법무부는 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감독자인 법무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총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사유로 ▲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 정치적 중립에 관한 신망 손상 등 6가지 혐의를 들었다.

윤 총장이 언론사 사주와 만났다는 의혹과 관련해 "2018년 11월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중 서울 종로구 소재의 주점에서 사건 관계자인 JTBC의 실질 사주 홍석현을 만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교류를 해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선 “2020년 2월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조국 전 장관 사건 재판부에 대한 보고서를 올리자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검 감찰부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 개시 보고를 하자 정당한 이유 없이 감찰을 중단 지시하고, 수사팀과 대검 부장들의 반발에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해 부당하게 지휘·감독권을 남용했다고도 봤다.

또 윤 총장이 최근 법무부 감찰관실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실도 감찰을 방해한 직무배제 혐의로 추가했다.

특히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지난달 22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정치참여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했고, 이후 대권 후보 지지율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는데도 이를 묵인·방조해 총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검찰총장의 비위를 예방하지 못하고 신속히 조치하지 못해 국민께 심려 끼쳐 매우 송구스럽다”며  "이번 징계 청구 혐의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비위 혐의들도 엄정히 진상을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 측은 즉각 문자 공지를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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