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 실·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조례안 심사

[경북=내외뉴스통신] 김영삼 기자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정현)는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에 걸쳐 이틀 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을 심사 했다.

23일 개최된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에서 통합신공항추진단, 재난안전실,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은 예산 집행 잔액, 코로나19로 인해 축소‧취소된 행사성 경비 삭감과 재해복구 및 피해 지원 국비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됐다.

24일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에서는 도민복리 증진을 위해 위원들이 발의한 4건의 조례를 심사‧의결 했다.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는 김준열(구미)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도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과 ‘경상북도 소방활동 지원에 관한 소요비용 지급 조례안’, 한창화(포항)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박창석(군위)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의결 했다. 

박정현 건설소방위원장은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도민의 혈세인 예산이 미집행 되거나 행정의 미비로 이월되는 사업이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했다”며, “재해복구 지원을 위해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국비는 도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신속하게 집행 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에서 집행잔액으로 감액된 예산에 대해서는 2021년 본예산 심사 시 명확한 사업계획과 예측을 통해 예산액을 산출한 것인지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며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를 두고 예산편성에 임해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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