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최태현 기자

김태진 주체코특명전권대사는 24일 카렐 하블리첵 체코 부총리겸 산업통상부·교통부 장관과 '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 간의 항공업무협정'에 정식 서명하였다.

이번 '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 간의 항공업무협정'은 양국이 발효를 위하여 내부 절차를 완료하여 상호통지 후 2개월이 지난 1일에 발효된다.

금번 항공협정 개정을 통해 항공 보안 협력 규정을 강화하고 항공사 지정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체코 외 여타 유럽연합 회원국 항공사도 한-체코 노선을 운항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현재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항공운항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정부는 향후 코로나19가 안정화되는 경우 양국간 운항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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