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확인 여부 묻는 전화 한통 못받아… 반론권 보장 없는 현실 아쉬워
- 익명의 제보자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조치 의지 밝혀..

[충북=내외뉴스통신] 김의상 기자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은 “본인이 법주사 직원 등으로부터 후원금 3천만원을 수수했다”는 23일 한 언론보도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위사실에 불과한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전시 소재 한 언론사는 지난 23일 박덕흠 의원이 속리산 법주사 성보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법주사 직원 등 10명으로부터 3백만원씩 총 3천만원을 후원금으로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주사 직원으로부터 후원금 관련된 얘기를 단 한번도 들은 사실이 없다”면서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확인한 결과, 3백만원을 후원해주신 분들 명단을 일일이 확인했고 법주사와는 무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익명의 제보자가 누구인지 알수 없으나 불순한 의도를 갖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이른 시일 내에 법률 검토를 거쳐 민・형사 소송으로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udrd88@naver.com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4364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