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김해성 기자

자전거로 인한 사고가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술을 먹고 운전하는 것이 별로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곤 한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차’로 정의되는 자전거를 타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마땅한 보험이 없어 사고가 났을 때 오히려 차보다 더 분쟁 거리가 많을 수 있다.

지난 2018년 9월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 음주운전’도 단속 대상이 됐다. 음주측정기와 채혈 등을 활용하는 단속 방식과 혈중 알코올농도 위반 기준(0.03%)은 자동차와 동일하며, 자전거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고 자전거 음주운전 측정 거부시에는 더 높은 금액인 10만원에 범칙금이 부과된다.

만약 음주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인도에 걷는 사람이나,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사람과 사고가 발생한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치료비나 치료를 받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과 같은 많은 배상액을 혼자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아직도 자전거 음주운전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자전거 사고라고 해서 상대방의 상해가 경미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는 점을 항상 염두해 두고 술을 마셨다면 어떤 운전대라도 잡아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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