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내외뉴스통신] 김문기 기자

인천 계양구 소재 한 아파트와 단지내 유치원간에 공유토지분할을 두고 입주자와 유치원 간에 갈등이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아파트는 1991년 12월 준공되어 입주민들은 29년동안 문제 없이 살아왔으나 해당 유치원 원장은 2015년 유치원을 매수하고 2019년 7월에 명의변경하여 2019년 9월 입주민 20여명의 동의를 받아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으로 지적소관청에 공유토지분할 신청을 하였다.

입주민들은 공유토지분할 신청에 즉각 반발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공유토지분할 내용에 관하여 입주민 대다수가 알게 된건 올 10월21일 유치원분할선을 측량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공고 되어 알게 되었다고 한다.

올 2올경 지적소관청은 입주민들에게 등기로 분할신청에 관한 내용을 보냈으나 800여 세대 입주민중 반송된 등기가 359건이 되는데 해당아파트 관리주체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내용을 3주간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는데 이를 어겨 대다수 입주민들은 10월경에야 알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전 아파트관리소장(위탁업체)은 해임되고 현재는 새로운 관리소장이 위탁업체에서 파견되어 있다.
비대위 위원장 현모씨는 "입주민들에게 충분한 내용전달도 없었으며 대다수 입주민들이 이제야 알게되어 억울하다" 며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아파트 공용 부지를 이렇게 사유지로 전환해주는 것은 절대 안된다" 라고 말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012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법으로 공동소유인 토지에 대해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지분을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에 대해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과 등기가 가능한 제도이며, 올 5월21일까지 유효한 한시적인 법으로 만료를 앞두고 관련 신청이 쏟아져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아파트입주민 A씨는 "공유분할이 되면 해당유치원은 재산권 행사를 할 것이고 용도변경을 하여 건물을 건축하고 도로를 막으면 입주민들과의 마찰이 불가피 할것이다" 며 "해당구청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한다" 고 말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재정되기 전에는 아파트 내 유치원 소유자는 해당 토지를 아파트 주민들과 공동 지분 형태로 보유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유치원 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건축물을 증·개축할 때 아파트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었었다. 공유토지를 분할하려고 해도 원칙적으로 토지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필요했었다.
 
한편 개정된 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는 경우 공유자가 시·군·구청 지적담당 부서에 분할 신청을 하면 간편한 절차로 토지를 분할할수 있게 되었는데, 추후 이 사실을 알게 된 입주민들과의 갈등과 반발로 공유 토지 분할 위원회 결정에 불복하게 되면은 당사자 간의 소송은 불가피 할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정 법률에는 유치원만 해당이 되고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과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현재 공유토지 분할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상 법적 문제는 없지만 입주자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여 소송으로 이어진 경우가 적지 않아 특례법 시행이 도움보다는 공동주택 입주민들간의 갈등을 일으키며 논란만 부추키는 법으로 많은 비난을 사고 있다.

 

munkim9894@daum.net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4717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