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김찬술의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대전=내외뉴스통신] 금기양 기자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7일 불법 폐기물 매립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대덕구 신일동 산 10번지 일반물류터미널 사업부지 현장조사에 나선다.

이달 11일 대전시의회 산건위  대전시 교통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찬술 의원이 제기한 신일동 일반물류터미널 공사시행 변경인가 업무추진과 관련한 문제점 중 불법 폐기물 매립 사실확인을 위해서다.

대전시는 불법 폐기물 문제가 불거지자 17일 대덕구청에 감사와 위법사항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덕구청은 신일동 산9-2번지 임목벌채 및 토석채취, 신일동 97-1번지 토석채취, 신일동 산10번지 현 사업부지내 무기성오니 적치, 신일동 104번지 일원 컨테이너 건축물설치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은진물류 대표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및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

대전시 운송주차과에서는 김 의원이 제기한 토지소유자 동의율 충족을 위해 1인 소유 토지를 10인 공유지분으로 매매, 편법 지분 쪼개기 등의 행위에 대해 위법여부를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한편 대전시의회 산건위는 대전시와 대덕구청 관련부서 직원과 함께 굴삭기 등 중장비를 동원해 철저히 현장을 확인하다는 계획이다.

김찬술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적법하게 조치하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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