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정부소속기관으로 존속시킨채로 정상화 과정을 밟기 위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 26일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소위에서 여야간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다음 주 초에 소위를 다시 개최해 추가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발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개정안을 비롯한 소위에 계류된 28건의 법안을 심사하기 위해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소위가 개최되었으나, 야당 의원들의 이의제기로 인해 아특법은 의결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아특법 심사과정에서 아시아문화전당을 본래 목적대로 정부소속기관으로 운영하고 한국 문화콘텐츠산업의 플랫폼 등 공공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동의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야당 의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의 최형두 의원은 “아시아문화전당이 공무원조직화 되면 추가적인 경상비 소요가 증가하므로 이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법안의 의결을 사실상 거부했다.

이에 이 의원은 이미 국회예산정책처가 이 개정법률안이 비용추계 대상 법률안이 아니라는 의견을 낸 점을 밝히며 “현재의 인원을 확장하여 공무원조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므로 추가적인 예산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이 의원은 국가기관 신설 논란에 대해 “없던 정부소속기관을 새로 만들자는 것이 아니고, 원래 있던 정부소속기관을 정상화될 때까지 두자는 취지”라면서 “문체부 내에 중앙박물관, 현대미술관 과 같은 문체부 소속기관 중에 하나일 뿐”임을 강조했다.

민주당 유정주 의원은 “김종인 대표도 법안의 처리에 협조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아는데, 이를 처리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상직 의원은 “경상도 쪽에 지난 10년간 유교문화 관련하여 3조5천억원을 쏟아부었는데, 그와 비교했을 때 매우 적은 금액이 소요되는 이 사업(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에 대해 예산이 증가할 것이라는 확인되지도 않은 사항을 들어 아특법 개정안 처리의 발목잡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아특법 처리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11월 30일이나 12월 1일에 소위를 다시 개최할 것을 요구했고, 소위원장인 김승수 의원이 이 제안을 받아들여 양당 간사들의 협의를 거쳐 문화예술법안소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 반드시 아특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민주당 문체위 위원들은 다음주에 열릴 법안소위에서도 결론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특단의 시나리오대로 문체위 전체회의에 직접 상정, 표결처리하는 것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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